조세심판원, OCI쪽 심판청구 기각
계열사 분할때 거액 감면받아
인천시 “요건안돼” 추후부과 나서자
“특례 적법활용” 취소심판 청구
계열사 분할때 거액 감면받아
인천시 “요건안돼” 추후부과 나서자
“특례 적법활용” 취소심판 청구
오시아이㈜(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가 인천 용현·학익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해 인천시의 지방세 1727억원 부과에 반발해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오시아이와 자회사인 ㈜디시아르이(DCRE)가 지방세와 법인세 등을 포함해 세금 4500억원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14일 심판관 합동회의를 열어 디시아르이가 제기한 ‘조세부과 취소 심판 신청 사건’에 대해 “물적 분할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디시아르이는 이미 낸 250억원을 뺀 나머지 추징세액 1637억원(체납 가산금 160억 포함)을 모두 내야 하고, 이와는 별개로 국세청에 법인세 2600억원도 추가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오시아이는 옛 동양제철화학 인천공장 터 150만㎡ 를 개발하기 위해 2008년 5월 도시개발업체 디시아르이를 계열사로 설립했다. 인천공장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디시아르이에게 넘겨주는 형태로 기업을 분할하면서 발생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인천 남구는 “적정한 기업 분할로 경제적 실질 변화가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며 ‘적격 분할’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1년 11월 남구에 대한 감사에서 ‘적격 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디시아르이에 감면세액에 납부지연금 이자를 더해 지방세 1727억원을 추징하도록 남구에 지시했다. 기업 분할 당시 오시아이가 디시아르이에 넘겨준 인천공장의 폐석회 처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등 감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디시아르이는 2009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며 지난해 4월 인천시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조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신청했다.
조세심판원 처분에 대해 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 전액 징수를 위한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시아이 쪽은 “인천시의 지방세 추징은 부당한 행정행위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반발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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