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인천시, 하도급사 제보에도
행정처분 1년 넘게 미루기만
행정처분 1년 넘게 미루기만
하도급업체에 비자금 상납을 요구했던 정황이 드러난 중견 건설업체 ㈜삼호(▷ 관련기사 : “거액 상납 추가요구 거절하자 계약 해지”…삼호 ‘갑’의 횡포)가 이중계약서를 이용해 관급 공사액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데도, 자치단체들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1년 넘게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삼호는 영업정지는 물론 관급공사 입찰 제한 조처로 공사 수주 등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이런 시간 끌기가 업체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삼호 하도급업체였던 ㅎ토건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2002년 9월 경기도 시흥시가 발주한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방산~하중 구간) 개설 공사를 따낸 삼호는 ㅎ토건에 172억여원의 하도급을 줬다. 그러나 이듬해 3월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공사금액을 164억여원으로 깎았다. 삼호는 이어 ㅎ토건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발주처인 시흥시에는 ‘애초 공사금액대로 하도급을 줬다’고 허위보고해 공사비로 172억여원을 받았다.
삼호 쪽의 비자금 상납 요구를 거부해 마찰을 빚은 ㅎ토건은, 지난해 6월11일 이중계약서 등을 근거로 시흥시에 삼호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허위보고) 혐의를 알렸다. 하지만 시흥시는 8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고 있다가 ㅎ토건이 처벌을 독촉하자 올해 2월13일 ‘삼호 본사가 있는 인천시에 민원 내용을 통지했다’고 알려왔다.
ㅎ토건은 다시 올해 3월 인천시 건설심사과에 삼호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사중인 사안이므로 행정처분을 미뤄달라’ 등의 삼호 쪽 요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시흥시와 인천시가 1년 넘도록 삼호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룬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사건과 맞물려 공정위에서 조사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뿐 봐주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흥시도 “삼호와 ㅎ토건이 여러 다툼이 있어 관련 기관 통보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통상 건설산업기본법의 허위보고는 해당 자치단체가 사실 확인을 거쳐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린다. 전혀 다른 법을 다루는 공정위의 조사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미루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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