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농어민 자녀에 연 30만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교통비가 지급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15일 ‘제주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위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달 안으로 입법예고 등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시행규칙안에는 3개월 이상 제주도 내에 거주하면서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농·임·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출석일수를 적용해 교통비를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 내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가운데 교내 기숙사 시설이 있는 제주외국어고를 제외한 학교는 10곳으로 재학생은 5600여명이며, 농어업인 자녀로 이들 학교에 통학하는 고교생은 2400여명이다.
올해 2학기부터 지원하게 되는 교통비는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상당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3억5000만원을 반영했다. 도의회는 이번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오는 9월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애초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조례는 2010년 4월 제정됐으나 당시에는 농어업인 자녀 가운데 초·중·고교생 모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실현되지 않다가 조례를 개정해 고교생에 한해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교통비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교통비 지급은 학부모가 학교로 신청하면, 제주도가 학교에 예산을 전달해 학부모들의 통장으로 계좌입금시키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제주도 관게자는 “농어촌지역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지역 학교 살리기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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