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임금 산정근거 제시 미비
대기업 하청업체도 손글씨로 대충
“임금 적게 지급해도 파악 어려워”
서명운동 거쳐 10월 국회 청원키로
대기업 하청업체도 손글씨로 대충
“임금 적게 지급해도 파악 어려워”
서명운동 거쳐 10월 국회 청원키로
울산에서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입법 청원운동이 시작됐다.
울산노동인권센터와 울산시민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근로기준법을 일부 개정하는 입법 청원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에 입법안 설계를 요청했으며, 이날부터 9월까지 대시민 캠페인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보장하면서 노동량(노동시간)을 근거로 산정한 임금내역이 기록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지 않아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0원짜리 과자 한 봉지에도 식품 유형과 원재료 원산지, 사용량, 제조 및 유통기한 등이 상세히 안내돼 있는데, 유독 노동자들의 임금만 주는 대로 받으라는 식은 안 된다. 임금 지급과 동시에 근로일수 및 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시간,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의 내역별 금액, 법령 등에 의한 공제내역 및 금액 등이 정확하게 기록된 임금명세서도 당연히 교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창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은 “2만5000여명에 이르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가운데 임시직에 속하는 ‘물량팀’ 노동자들은 손글씨로 일당과 근무일수, 4대보험 공제내역만 적은 월급봉투 외에 임금명세서는 받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임금명세서를 받는 하청 노동자들도 명세서 양식이 업체마다 제각각이어서 정확한 산정내역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영도 울산시민연대 노동사회위원장은 “2011년 울산의 조선 3사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법정 임금 산정법을 알지 못했고, 이 때문에 임금이 엉터리로 산정돼 적게 지급되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다음달 중 임금명세서 교부 및 임금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살피는 실태조사를 벌이고, 노조·시민사회단체·정당 등과 함께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8월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의원입법 발의를 요구하고, 10월 초 서명운동을 마감해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낼 계획이다.
황보곤 울산노동인권센터 대표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 노동자는 자신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정확히 산정됐는지 알면서 관련 피해도 예방할 수 있고, 임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및 이에 따른 행정력 소모, 노사간의 갈등과 불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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