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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에 수갑’ 미군 헌병검찰, 350일만에 기소방침

등록 2013-06-22 10:06

지난해 7월 한국 민간인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운 미군 헌병 7명에 대해 350일 만에 검찰이 기소 방침을 주한미군 쪽에 통보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공무집행 중 사건의 재판 권한은 미군에 있다’며 맞서고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1일 한국 민간인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주한미군 헌병 7명의 기소 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군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헌병들의 행위는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일이며 재판권은 미군 쪽에 있다’며 공무집행 증명서를 21일 검찰에 제출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규정을 보면, 공무집행 중 발생한 미군 범죄는 1차적 재판 권한이 미군에게 있다. 주한미군 쪽은 보도자료에서 “당시 문제된 대원들은 이미 적절한 조처를 받은 뒤 한국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적법한 공무집행 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한미군 쪽에 이의제기서를 냈다. 소파 규정에 명시된 한국의 이의권을 행사한 첫 사례다.

평택/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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