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다진 양념(이른바 ‘다대기’)을 말려 섞은 가짜 고춧가루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오아무개(57)씨 부부 등 식품 제조·유통업자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수입업체를 각각 운영한 오씨 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용인시 공장에서 중국산 다진 양념을 건조한 뒤, 중국산·베트남산 고추와 섞어 만든 가짜 고춧가루 114t(9억원 상당)을 중간유통업자와 식품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춧가루를 수입하면 270%의 관세가 적용되고 다진 양념은 45%의 관세가 적용되는 점을 악용했다.
이런 가짜 고춧가루는 정상적인 고춧가루보다 ㎏당 500~700원 싼 5800~6500원에 판매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중간유통업자 등 14명은 오씨 부부 공장 제조과정을 견학해 가짜 고춧가루라는 것을 알고도 납품받아 이를 식당 등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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