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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구도 협동조합 지원 대열 합류

등록 2013-06-24 21:52

시의회 ‘육성 조례안’ 심의 예정
협동조합 상품 우선구매 등 포함
대구에서도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곧 만들어진다.

대구시의회는 24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심의하기 위해 세미나, 간담회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태 대구시의원(새누리당·달성군2) 등이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에는 대구시가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 재정지원 계획, 전문가 양성 교육 등 기본계획을 3년마다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시행계획을 1년마다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을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하거나,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방안 등이 조례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 등 재산을 싼값에 빌려주거나 취득세 등 지방세나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 등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조례안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의회는 “협동조합에 직접적으로 현금을 줄 수는 없지만 여러가지 간접적 지원 방안을 찾아 조례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소득 양극화와 고용없는 성장 때문에 경제적 약자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자본동원 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이 힘을 합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해 서민경제의 활로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뜻에서 지원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방과후 교사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행복나눔협동조합 등 38개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로운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직 한곳도 없다. 협동조합 육성 조례는 부산, 인천, 광주 등 전국 8곳에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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