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수사 8개월 지연”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대전지검에 고소한 노동조합이 검찰이 1년 가까이 기소를 하지 않자 해당 검사들을 이례적으로 같은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26일 “대전지검에서 3개 사업장의 노조 파괴 사건에 대해 수사중이다. 그런데 직접 압수수색을 벌이고도 수사에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김기덕 지부장 등 3명은 이날 대전지검에 보쉬전장과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의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검사 2명을 형법의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유성기업 수사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해당 검사도 조만간 고소할 참이다.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에 있는 보쉬전장(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는 지난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금속노조 지회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회사의 지원을 등에 업은 제2노조가 만들어져 노조를 탄압해왔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보쉬전장과 같은 업종의 콘티넨탈 또한 지난해 노사 교섭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2노조가 만들어졌다. 보쉬전장과 콘티넨탈에서 해고된 조합원 4명은 현재 복직 소송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두 곳의 사업주를 각각 지난해 10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보쉬전장을 압수수색했다.
금속노조는 “두 고소 사건은 각 담당 검사가 관할 노동청에 수사지휘를 내려서 수사가 진행중인데, 고소장이 접수된 지 8개월이 넘었다. 담당 검사가 1회에 할 수 있는 수사지휘를 여러 차례에 나눠서 하는 등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257조)은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관계자는 “수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보쉬전장·콘티넨탈 사업주들은 해고자들의 복직은커녕 현장 출입을 봉쇄하고 노조 사무실과 집기·비품을 반납하라고 협박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하루빨리 노조 파괴 사업주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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