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1 총선 때 일부 공유수면(하천) 무단 점용으로 인해 ‘불법 건축물’ 논란을 빚었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남 양산 자택에 대해 법원이 사랑채는 철거하되 그 밑의 석축은 그대로 두라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는 27일 문 전 후보가 양산시를 상대로 낸 계고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석축부분에 대한 양산시의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 등을 취소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석축은 현재 하천 제방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석축이 철거된다면 양산시가 하천의 보존유지를 위해 새로이 석축을 쌓아야 할 필요성도 보인다”며 처분 취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석축 위에 지은 사랑채에 대해선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인데다 다른 건물에 딸린 별채로서 보조적인 용도에 국한되고 문화재 등의 사유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양산시의 처분을 그대로 인정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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