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해임교사: <진선식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
“징계 형평성 잃어” 해임 취소 판결
“징계 형평성 잃어” 해임 취소 판결
시국선언 등을 이유로 해임된 진선식(53)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진성철)는 27일 진씨가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해임처분 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진씨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전교조의 2009년 ‘6월 교사 시국선언’과 2009년 7월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기획·결정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전교조 경남지부장으로서 교원들을 시국선언에 참여시키는 등 불법적 집단행동을 이끌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씨를 2010년 1월1일자로 해임 처분했다. 진씨는 같은 해 1월1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30일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일주)는 진씨가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매우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데, 진씨가 시국선언 당시 노조 전임자로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표현의 자유 행사라는 측면이 포함돼 있는 점,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다른 징계 사유들과의 형평과 시국선언으로 인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해임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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