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강좌개설 편성지침에
전임교원 강의비율 높이려
1개 분반 수강생 수 늘려
비전임교수들 “단협 위반해”
이틀 동안 총장실 점거농성
전임교원 강의비율 높이려
1개 분반 수강생 수 늘려
비전임교수들 “단협 위반해”
이틀 동안 총장실 점거농성
부산대가 전임 교원의 강의 비율을 높이려고 시간강사 등 비전임 교수의 강의를 사실상 축소하려 해 비정규직노조가 총장실을 한때 점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 조합원들은 26~27일 이틀간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부산대 본관 총장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노조는 27일 농성을 풀었으나, 다음달 4일 김기섭 총장과의 면담에서 구조조정 중단을 약속하지 않으면 다시 점거농성에 들어갈 태세다.
비정규교수노조가 총장실을 점거했던 것은 대학본부가 최근 학과에 ‘2학기 학사과정 강좌개설 편성 지침’을 보냈기 때문이다. 지침을 보면, 전공 과목은 1개 분반의 기본 수강생은 4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난다. 또 지금까지는 수강생이 60명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강의실 좌석이 부족하지 않으면 60명을 넘어도 된다.
폐강 기준도 변경됐다. 지난해 비정규교수노조와 부산대는 ‘교양과목은 25명을 넘으면 폐강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으나, 앞으로 교양과목은 1개 분반이면 수강생이 25명을 넘어야 하지만 2개 분반 이상이면 수강생이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대학본부는 인문대 80개 강좌, 경제학과 10개 과목 등 각 학과에 2학기 폐강할 강좌 수까지 통보했다.
대학본부 쪽이 이런 지침을 만든 것은 전임 교원의 강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교육부의 대학인증평가와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의 하나인 전임 교원의 강의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받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수강인원을 늘리고 분반을 억제해서 비전임 교수들의 강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전공 과목 1개 분반의 수강생 기준을 60명으로 늘린 것은 40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대학본부의 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수강생이 30명을 넘지 않으면 2개 이상의 반이 편성된 강의를 폐강하는 것도 지난해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부산대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전임 교원의 강의 비율이 50%를 밑돌아 전국 국공립대 가운데 하위권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방만한 강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노조와 잘 협의를 해서 대학과 비전임 교수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룡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장은 “전임 교원을 뽑지 않고 비전임 교원을 마구 늘려 놓고 이제 와서 비전임 교원한테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다. 대학 스스로가 말했듯 20명 이하 강좌 비율이 높을수록 대학평가지표가 좋아진다. 콩나물 수업을 하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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