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서울시가 이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1~3등급의 장기요양판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대상이다.
지원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세 가지다. 요양시설은 한 달에 31만6000원,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최대 12만3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지원된다. 단, 식비나 이미용비 등은 제외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때 본인부담금 전액을,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절반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데도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저소득 어르신은 현재 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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