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 장봉문)는 2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미분양 아파트를 무단 점거한 뒤 점거한 아파트를 불법 임대하거나 분양가를 낮춰 직접 분양받으려한 혐의(주거침입, 업무방해 등)로 윤아무개(44)씨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조직폭력배 강아무개(38)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직 폭력배 등을 동원해 경기도 용인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시행사의 분양과 입주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2010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완공이 늦어지자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계약을 취소해 일부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윤씨 등은 전체 2000세대 가운데 계약을 취소한 131세대에 접근해 분양 대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겨받은 것처럼 권리를 행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이렇게 차지한 131세대 가운데 임대가 나가지 않고 비어 있는 집을 계속 점거하려고 아는 사람 등 40여명을 동원해 한달에 150만원씩 주고 살게 하고 일부 세대에는 조직폭력배들을 상주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조직폭력배 점거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아파트는 분양 신청자가 없어 반값 할인 분양에 나서는가 하면 이들 조직 폭력배들이 아파트를 활보하는 바람에 이미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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