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냈더니 되레 회유·압박
고용노동지청서 시정지시 받아
고용노동지청서 시정지시 받아
울산시교육청이 올해 새학기부터 중학교 행정·회계직원들에게 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울산지역 10개 중학교의 행정·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옛 육성회직) 노동자 10명이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진정건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잘못을 고치도록 시교육청에 지시공문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고용노동지청은 시교육청에 보낸 지시공문에서 시교육청이 이들 10명의 올해 3~4월 관리수당 104만5000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기한 안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정을 한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 비정규직본부 울산지부 조합원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규정 위헌판결을 이유로 시교육청이 올해 3월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한 중학교 교사와 행정직원들의 연구비와 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지난 4월 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관련 예산 등 재정에 문제가 생길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한 채 마땅히 지급해야 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진정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진정인들의 학교로 직원을 보내 취하를 요구하는 등 회유와 압박까지 가했다”고 밝혔다.
전회련 학교 비정규직본부 울산지부는 “시교육청은 고용노동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진정인을 포함한 지역 전체 80여명의 중학교 옛 육성회직 노동자들의 밀린 관리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교육청 재정과 관계자는 “중학교 행정직 공무원들의 수당 관련 대책 마련에 옛 육성회직도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 고용노동지청의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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