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9명 구속·7명 입건
미국·일본 등에 20억원어치 수출
기준치 초과 치명적 부작용 우려
미국·일본 등에 20억원어치 수출
기준치 초과 치명적 부작용 우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중국에서 밀수입한 발기부전 치료제와 홍삼 음료를 섞어 만든 정력제를 국내외에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서아무개(71)씨 등 9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홍삼 음료에 중국에서 밀수입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넣은 뒤 별도의 상표를 달아 미국·일본 등 20여개국에 20억원어치를 수출하고, 국내에도 인터넷과 노인건강식품 홍보관을 통해 2억원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발기부전 치료제 주성분과 복용·판매 금지된 정력 강화 물질을 중국에서 구입해 한약재 가루와 섞어 국내에 들여온 뒤, 홍삼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제 주성분을 많게는 기준치의 4배, 사용 금지된 정력 강화 물질을 많게는 154㎎을 각각 넣어 정체불명의 정력제를 만들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심근경색 등 심혈관 계통의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
김씨 등은 제품의 모든 성분을 검사하지 않고 기준 항목만 검사하고 있는 허점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홍삼 음료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성분분석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정력제를 해외에 수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