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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도의회 “제2의 진주의료원 막자” 조례 추진

등록 2013-07-08 22:22

정책 갈등분석·조정협 구성 등
제도적 장치 마련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격렬한 갈등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갈등 조정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남 진주의료원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8일 문경희 의원(민주·남양주2)이 발의한 ‘경기도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가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도민 사이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 영향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갈등조정협의회’를 꾸려 갈등 사안에 대해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만들어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도 및 시·군 공무원과 당사자, 관계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꾸려지며,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제도 조사·연구, 매뉴얼 작성·보급 등의 업무를 위해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경기도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9월2~13일 경기도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 부평구는 2011년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했으며, 경기도 성남시 등 일부 자치단체도 갈등조정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4일 밀양 송전선로 건설 문제 같은 주요 갈등 사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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