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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려 위장 이혼·재산은닉…서울시, 체납액 22억 징수

등록 2013-07-09 13:34

서울시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위장 이혼, 재산 은닉 등의 범죄행위를 한 체납자 41명을 고발하고 이들을 포함해 모두 470명로부터 22억200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한 채 배우자와 허위로 협의 이혼한 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신아무개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체납자 이아무개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체납세액 2억50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자 체납세액 5700만원을 납부한 위장 이혼 체납자도 있었다.

서울시는 아울러 종업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특별징수 불이행 사업주 3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고발 예고 과정에서 561명으로부터 18억5700만원을, 경찰 고발 뒤 체납자 7명에게서 3800만원을 징수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통상적인 체납징수 절차로는 징수가 불가능한 위장 이혼, 재산 은닉 등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 권한을 발동해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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