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전기료와 과도한 절전 방침으로 학생들이 ‘찜통 교실’에서 공부해 학부모들이 전기요금 인하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한겨레> 7월10일치 12면), 경기도교육청이 교실 온도가 섭씨 26도를 넘으면 냉방기(에어컨)를 켤 수 있도록 조처했다.
도교육청은 “일부 학교가 냉방기 가동 기준온도 및 측정 방법에 혼선을 겪고 있는데다 올여름 무더위로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애초 공지했던 것보다 기준온도를 2도 낮추고 측정 방법을 정확하게 명시해 각급 학교에 다시 알렸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낸 ‘냉방기 가동 제한 관련 온도 안내’를 보면, 각 학교는 자체 위원회를 거쳐 냉방기기 사용 기준온도를 28도에서 26도로 낮출 수 있다. 또 온도 측정은 복도, 관리실 등 저층부가 아닌 학생들이 실제 생활하는 교실의 온도를 재도록 명시했다. 도교육청은 “학교는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공요금 상승분을 감안해 학교 기본운영비를 증액하는 등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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