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분당~수서 고속화도로의 매송~벌말 1.9㎞ 구간(왼쪽)에 지붕을 씌워 방음터널을 만들고 그 위에 10만㎡ 규모의 공원(오른쪽 조감도)을 조성하는 등 ‘소음분쟁 도로’ 공원화 사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청 제공
판교원마을 단지옆 6차로 등
고속화도로 자동차소음 심각
주민들 청력감퇴·난청 고통
성남시 ‘방음터널+녹지’ 잇따라
고속화도로 자동차소음 심각
주민들 청력감퇴·난청 고통
성남시 ‘방음터널+녹지’ 잇따라
경기도 성남시가 자동차 소음 민원이 끓이지 않는 ‘소음분쟁 도로’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성남시는 “분당구 판교동 판교원마을~운중동 산운마을 국가지원지방도로(국지도) 57호선 910m 구간에 방음터널을 지붕처럼 설치하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9월말까지 판교새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비 분담 협약 체결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타당성 용역조사를 거쳐 내년에 착공해 2016년 완공할 예정이다.
2009년 10월 입주한 판교원마을 3단지 주민들은 아파트단지 옆 왕복 6차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청력 감퇴로 난청 진단까지 받은 입주민도 있을 정도다. 토지주택공사가 2011년 7월22일 사후 환경영향평가로 시행한 소음도 측정에서 등가소음(5분간 평균치)이 주간 66.1~66.4㏈(데시벨), 야간 64.5~65.0㏈로 기준치(주간 65, 야간 55)를 넘어섰다. 순간소음은 최고 75㏈까지 나왔다.
이곳은 현재 너비 40m의 완충녹지와 6~7m 높이의 방음벽이 있지만 30~35층 아파트로 들어오는 자동차 소음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2008~2009년 당시 입주예정자들이 도로 지하화를 10여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입주 뒤 시와 토지주택공사는 판교개발 초과이득금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했으나 공사비 부담 등의 견해차로 해결이 미뤄졌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분당~수서 고속화도로의 매송~벌말 1.9㎞ 구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도로 상부 녹색공원화 사업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역시 도로 위에 지붕처럼 방음터널을 씌운 뒤 흙을 덮어 녹지를 만드는 방식인데, 축구장 14개 크기의 공원(10만㎡)이 조성된다. 공사기간도 20개월 정도이고 사업비는 972억원가량 들어갈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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