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열고 냉방 106곳 적발
경기도는 지난달 18~28일 문을 열고 냉방기(에어컨)를 가동하는 이른바 ‘개문 냉방’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10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실내 온도 기준(26℃)을 위반한 16곳도 단속했다. 도는 이 업소들에 경고 처분을 하고 다시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는 다음달 말까지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냉방기 가동 실태를 단속한다. 또 대규모 상권이 있는 수원시(수원시청)와 성남시(수내역), 안양시(범계역), 부천시(부천원미경찰서), 고양시(마두역), 군포시(산본역) 등 도내 6곳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중점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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