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일부 경남도의원들이 국회의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추진했으나, 새누리당 도의원들도 여럿 동참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미달로 채택이 보류됐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문제는 지방 고유사무이므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며, 국회 동행명령은 위헌’이라며 국정조사에 출석에 불응한 것에, 새누리당 도의원들까지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오전 10시께 홍 지사 등 경남도 간부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지방자치권 사수를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안’의 채택 여부를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안건은 이성용(새누리당·함안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새누리당 도의원 17명이 서명했다. 안건을 표결하려면 재적의원 58명의 과반수인 30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경남도의회에는 새누리당 도의원이 40명이기 때문이 이들만 뜻을 모으면 어떤 안건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장에는 28명만 출석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할 수 없었다. 사회를 맡은 조근제 경남도의회 부의장(새누리당·함안1)은 오전 10시40분께 정회하고 30분 남짓 기다렸으나 출석의원이 늘지 않자 오후 2시까지로 정회를 연장했다.
그러나 오후 2시에도 역시 의결정족수에 미달했다. 이 안건 처리를 뒤로 미루고 여영국 도의원(진보신당·창원5)이 도정질문을 하려 하자, 새누리당 도의원 일부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인 의사정족수에도 못미쳐 오후 2시30분 또다시 정회가 선포됐다. 결국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새누리당·창원8)은 오후 4시 결의안 처리를 유보하고, 본회의 유회를 선언했다. 결의안은 오는 26일 오후 열릴 제4차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김오영 의장은 “홍 지사의 주장에 반대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도의원들에게 결의안을 채택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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