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에 ‘채권신고 공고’
재개원안 1개월안 보고하라는
국정조사 특위 결정 무색
홍지사 “청산 조속히” 독려
재개원안 1개월안 보고하라는
국정조사 특위 결정 무색
홍지사 “청산 조속히” 독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한 달 안에 보고하라는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15일 부채 확정을 위한 채권 신고 공고를 일간지에 내며 진주의료원 매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오전 경남도 간부회의에서 “이제 진주의료원은 과거가 됐다. 앞으로 청산절차와 사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진주의료원 매각을 독려했다.
경남도는 이날 진주의료원 대표 청산인(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명의로 전국·지역 일간지 2곳에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에 대한 채권 신고 공고를 냈다. 신고 대상자는 ‘진주의료원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채권자 모두’이며, 신고기간은 이날부터 9월15일까지다. 9월15일 이전에 두 차례 더 공고를 내고, 진주의료원 부채 동결과 자산 확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9월 말~10월 중순 진주의료원 매각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결정사항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기 이전이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돼도 구속력이 없는 권고일 뿐이다. 게다가 이번 국정조사 자체를 위헌이라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따라서 국정조사 특위의 결정사항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면담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요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홍준표 지사가 국정조사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을 거부한 데 이어 국정조사 특위의 결정사항까지 거부하며 진주의료원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진주의료원 매각을 막고 하루 빨리 재개원하도록 명확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병원 용도로 매각해, 자체 빚을 갚고 2008년 신축 이전 당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를 반납한 뒤 남는 돈을 모두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13일 밤 전체회의를 열어 경남도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1개월 이내에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결정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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