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 초대형 345가구 놓고
하청·분양대행·부동산업체 등
시공사 부도뒤 3년간 이전투구
하청·분양대행·부동산업체 등
시공사 부도뒤 3년간 이전투구
한채의 분양가가 12억원대에 이르는 고급 아파트가 준공 3년 만에 경매 최저가로 1억7000만원까지 떨어졌다. 건설사가 부도난 뒤 이해관계자들이 난투극까지 벌인 뒤의 일이다.
15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ㅅ아파트(345가구)의 추락은 2009년 시작됐다. 전용면적이 231~264㎡인 초대형 고급 아파트인데, 시행업체인 ㅎ건설이 그해 12월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이다. 이듬해 3월엔 시공업체 ㅅ건설마저 부도 처리됐다. 수원지법은 123가구를 경매에 부쳤고, 나머지 222가구는 대한주택보증㈜이 ㄷ사에 관리를 맡겼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유치권이란 부동산에 채권이 있을 때 채권자가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ㅎ건설 하청업체 37곳이 유치권협의회를 꾸렸고, 대한주택보증과 공매계약을 체결한 ㅅ사와 부동산 컨설팅업체 ㅆ사, 분양 대행업체 ㅇ사, 일부 입주민 등이 모두 뛰어들었다.
서로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해 12월 이후에만 112 신고 180건, 고소·고발 36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유치권협의회 박아무개(55)씨 등 8명을 구속하고 관련 업체 대표 4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6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박씨는 2011년부터 아파트 정문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차려놓고 아파트를 경락해 입주하려는 주민들에게 “이사하려면 돈을 내라”고 협박해 7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업체 직원 수십여명은 지난해 7월과 지난 5월 집단 난투극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 조직폭력배 1명도 개입했다.
송병선 경기경찰청 폭력계장은 “이들은 입주민 21명에게서 3억3000만원을 뜯어냈다.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일부는 붙박이로 설치된 전자제품 3000여만원어치를 훔쳤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가 주소지인 94가구 가운데 실제로 거주하는 이는 26가구뿐이었다. 용인시는 이권개입을 위한 위장전입으로 판명된 가구는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할 방침이다.
용인/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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