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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홍 지사는 국조특위 요구안 수용하라”

등록 2013-07-16 20:38

국정조사 뒤 재개원 여론 거세져
“폐업 부당성 드러나…정상화해야”
법원은 노조원 농성·시위금지 결정
국회 국정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16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실질적 조처가 마련돼야 한다. 각계각층이 참여한 범도민기구를 하루빨리 설치하고 정상화 작업에 나서라”고 경남도에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야권 도의원들의 원내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도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정조사 특위의 요구안을 전격 수용하는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 홍 지사는 도민을 볼모로 한 무리한 권력투쟁을 멈추고 도민의 안녕한 삶만 걱정하며 선정을 베푸는 목민관으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며 경남도에 대화를 제안했다.

한편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2부(재판장 강후원)는 박석용 진주의료원 지부장 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부 3명과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 51명에게 진주의료원 안에서 농성·시위를 금지하고, 경남도 파견 공무원들의 진주의료원 출입을 방해하거나 내쫓지 말라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이를 어기면 1차례에 간부 3명은 100만원씩, 조합원 51명은 5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진주의료원 건물을 점유하고 파견 공무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의료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되면 의료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투쟁을 보다 유연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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