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재개업 불가능…실효성 없어”
진주의료원 재개업 여부를 경남도민의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경남도가 거부했다.
경남도는 19일 주민투표를 요구한 단체들의 대표 4명에게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서’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경남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증명서 불교부 처분을 의결했다. 심의회는 △진주의료원은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재개업이 불가능하므로 주민투표의 실효성이 없다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내년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예상되므로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 투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심의회는 경남도 실·국장 2명, 경남도의원 2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 언론인 1명, 여성단체 1명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 호선으로 황태수 경남도의원(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았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청구인 대표자가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전체 유권자의 5%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이의신청과 서명자 확인을 거친 뒤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하지만 공직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서명과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내년 4월4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못하면, 6월4일 지방선거 이후로 투표일이 연기된다.
주민투표를 추진한 ‘진주의료원 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의 김재명 위원장(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주민투표 요구 서명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가로막는 것이다.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야권 도의원들의 원내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도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심의회가 초법적 권한 행사를 했다.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주민투표를 두고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포괄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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