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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오는 적조…“고기들 풀어줘야 하나”

등록 2013-07-23 21:04수정 2013-07-23 21:59

적조 확산에 양식어민 피해예상
전남도, 방류 권유…보상 방침
“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풀어주는 게 나아요.”

적조경보가 발령된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 서고지어촌계장 이영기(58)씨는 23일 근심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 해역은 지난해 8월 적조 피해로 돌돔 등 3만여마리가 폐사해 1억여원의 피해가 났다. 이씨 등 어민 12명은 전날 오전 어촌계 사무실에서 만나 지난해와 비슷한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이들은 “어린 고기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풀어주는 것이 더 낫다. 애지중지 키우던 고기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고 해양 자원으로 삼을 수 있지 않으냐”고 입을 모았다.

여수시 돌산읍의 어민 황인석씨는 지난해 10월17일 유해성 적조띠가 감성돔 양식장에 몰려들자 가두리를 열고 어린 고기 12만마리를 바다에 풀어줬다. 황씨는 이 대가로 도농어업특별회계에서 한마리에 500원씩 모두 6400만원을 보상받았다.

이런 학습효과를 살려 박준영 전남지사도 최근 여수·고흥 등지 적조 현장을 찾아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 고기 사전 방류, 성어 조기 출하, 재해보험 가입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적조 피해를 피할 수 없을 땐 어류를 풀어주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어민이 방류를 하면 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한 마리에 돌돔·감성돔은 160원, 우럭은 360원, 참돔은 410원, 광어는 521원을 보상한다.

하지만 일부 어민들은 실제로 따르는 이는 적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적조가 밀려들어도 떼죽음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보상 단가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방류의 조건과 보상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걸림돌이다.

한편, 지난 10일 여수시 화정면 해역에서 출현한 유해성 적조띠는 남해안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2일엔 전남 고흥군 나로도 동측 해역~경남 거제시 지심도 동측 해역에 적조경보가 발령됐다. 이 해역에서는 유해성 코클로디니움이 ㎖당 8500개체까지 나타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 전남에선 24억원의 적조 피해가 발생했다.

무안/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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