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공개율 49%…하위 3위 기록
최근 3년간 울산시 행정문서 가운데 공개 대상이 절반에도 못 미친데다 갈수록 그 비율마저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평등 해소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는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전국 시·도의 행정문서 공개율 조사자료를 분석했더니 2010~2012년 3년간 울산시의 문서 공개율이 49%로, 전국 시·도 평균 72%에 크게 못 미쳤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시 행정문서 공개율은 경기도와 인천시에 이어 하위 3위를 기록했다.
행정문서 공개율은 각 공공기관이 문서를 만들 때 그 정보의 성격을 ‘비공개’나 ‘부분공개’ 보다 ‘공개’로 얼마나 많이 결정하느냐에 딸려 있다. 이를 통해 그 기관이 행정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울산시가 만든 공개 문서는 전체 문서의 44.5%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공개율보다 낮았다. 같은 기간 울산시의 비공개 문서는 전체 분서의 44.8%로 공개 문서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 공개 문서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2010년 45.6%에서 2011년과 2012년 각각 44.9%와 42.9%로 갈수록 비율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공개 문서는 2010년 42.6%에서 2011년과 2012년 각각 46.6%와 45.2%로 비율이 높아졌다. 울산시의 3년간 문서 공개율은 산하 기초단체와 교육청의 70.3~88.6%에 견줘서도 크게 뒤떨어졌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지방자치센터 부장은 “울산시가 비공개 문서를 많이 만든다는 것은 비밀로 할 만한 문서가 많아서가 아니라 공개가 가능한 문서마서도 비공개 형태로 만들기 때문이다. 울산시 행정이 그만큼 비밀·폐쇄주의적 경향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정부 3.0’ 계획을 통해 공공정보의 대폭 개방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는 것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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