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2년 동안 시내 1만3000여개의 학원이 들어 있는 8780동의 건물에 대한 석면 실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은 학원 건물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만 건물관리자가 관리하도록 돼있지만,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인 만큼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을 세웠다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학원가가 밀집된 6개구 17개 학원에 대한 표본 조사를 벌였으며, 11개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된 바 있다. 석면 함유량은 3~7%였으며, 주로 복도나 화장실 천장 등에서 미량이 흘러나왔다.
2009년부터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사용이 금지됐지만, 그 이전 건물들은 석면 함유 자재가 천장에 쓰인 경우가 더러 있었다. 석면이 함유된 천장 등에 구멍이나 금이 있어 석면 노출이 우려될 경우, 가벼운 훼손은 시가 현장에서 즉시 보수하고, 큰 훼손은 건물주가 고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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