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법 4건 적발…경고·문책
수요 ‘뻥튀기’ 핵심 빠져 ‘반쪽 감사’
수요 ‘뻥튀기’ 핵심 빠져 ‘반쪽 감사’
연간 200억원대의 적자 운행이 불가피한 경기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경제성 분석을 소홀히 하는 등의 위법 사항이 경기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기도는 용인경전철에 대해 6월5일부터 48일 동안 감사를 벌여 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용인시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직원 9명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6월4일 용인지역 주민 392명으로 이뤄진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경전철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용인시는 올해 2월 ‘에버랜드 연간 관광객 660만명의 35%인 227만명의 이용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고 단순 추정하는 등 충분한 경제성 검토 없이 에버랜드와 전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관련 조례의 개정 없이 경전철 프로젝트팀을 설치했으며, 이 팀은 담당부서 협의 없이 시장에게 경전철 현안 사항을 보고하고 시장은 이를 단독 결재한 점 등을 적발했다.
그러나 애초 이용 예상 승객 수를 부풀리는 등 사업성을 ‘뻥튀기’하고 수천억원대의 공사비를 무리하게 투입해 용인시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전직 시장 2명과 국책연구기관 등은 재판 등의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빠져 ‘반쪽 감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경기도는 국책연구기관 등의 ‘비상식인’ 수요 예측 부분과 용인시의 2004년 밀실 실시협약 체결 대목에 대해 감사를 벌이지 않았다. 시의회 동의 절차를 무시한 일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위법성, 사업자들에 대한 수의계약과 전직 시장의 뇌물 수수 등 핵심 사안들 역시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 경기도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감사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용인경전철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 10명을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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