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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회삿돈’ 횡령 혐의 철거업체 회장 구속

등록 2013-07-25 22:52

1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철거업체 다원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오상용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원그룹 회장 이아무개(44)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불출석 상태에서 벌여 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자금담당자 김아무개씨 등 직원들을 동원해 시행사와 폐기물업체 등 13개 계열사끼리 서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군인공제회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받거나 가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뒤 빼돌리기도 했다. 검찰은 2000년대 들어 시행사와 시공사를 세우고 도시개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나선 이씨가 빼돌린 돈의 일부를 공사 관계자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이씨의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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