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접견예약 했는데도 불허
구치소 “수감자 언론제보 곤란”
인권단체 “자의적 잣대로 법 적용”
구치소 “수감자 언론제보 곤란”
인권단체 “자의적 잣대로 법 적용”
법무부 산하 인천구치소가 구치소 내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취재하려는 기자의 수용자 접견 요청을 차단해 자의적인 법 해석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한겨레>가 ‘인천구치소에서 보복폭행이 일어났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려 수용자 접견 신청을 하고 25일 오후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을 만나려고 했으나, 구치소 쪽이 기자의 신분 확인을 요구한 뒤 수용자 접견을 불허했다. 이아무개 민원실장은 “취재하려면 총무과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아무개 총무과장은 “사실과 다른 수감자의 말이 그대로 기사화될 수 있다”며 접견을 불허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법 등으로 접견 금지의 결정이 났을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등에만 접견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기자라고 접견이 불허되지는 않지만, 취재 목적 접견인 경우 사전 협조 절차를 거치거나 현장에서 취재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관련 법에는 기자의 수용자 접견과 취재를 차단할 근거가 없는데도 구치소 쪽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기자의 접견 등을 막았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수용자 ㄱ씨는 “지난 5월 다른 수용자의 마약 소지를 검찰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여러 언론사에 보냈다. 보복폭행 주장에 대해 금아무개 구치소 보안과장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행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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