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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적조 피해’ 통영, 특별재난구역 선포해달라”

등록 2013-08-01 16:21

경남도, 정부에 건의
적조 때문에 1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경남도가 정부에 건의했다.

경남도는 1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에 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또 적조가 심각한 지역의 양식어류 방류 및 방류어류의 정부수매 건의서도 냈다.

특별재난지역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 감면 및 징수 유예,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농기계 수리, 농업용자재 외상 공급, 재난복구 융자금 지원,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전체 복구비용에서 정부 지원율이 높아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피해액을 산정해 지정하기 때문에, 적조 피해를 집중적으로 당한 통영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지만 함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제시와 남해군은 피해액이 적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남도는 또 남해안을 덮친 적조가 한 달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직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양식장의 물고기를 미리 풀어주면 시가를 일정 수준 반영해 보상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이렇게 하면 물고기를 살릴 수 있고, 방제비와 폐사 물고기 수거비·처리비를 아끼는 것은 물론 폐사와 방제에 따른 환경오염까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현재 경남에는 양식장 133곳에 적조가 덮쳐, 물고기 1420만여마리가 죽어 99억9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특히 통영은 양식장 128곳의 물고기 1379만여마리가 죽어 96억3500여만원의 피해를 당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 통영, 거제 등 남해 중부해역은 고밀도 적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 중부해역에도 냉수대가 소멸하면서 강원도 앞바다까지 적조가 북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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