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공무원 인사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호수(70) 전북 부안군수가 구속됐다.
김 군수는 1일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전주지법 박종학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용서류 은닉 등의 혐의로 지난달 2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김 군수를 두 차례 소환해 승진서열 명부를 분실하고 재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으나, 김 군수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부안군에서는 2007년 10월 이병학 전 부안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한 뒤, 유아무개 부군수가 같은해 12월31일 기준으로 부안군 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다. 그러나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호수 군수가 취임한 뒤인 2008년 5월께 이 명부가 분실됐다. 김 군수는 그해 6월 재작성한 명부를 토대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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