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부활’ 공약 우근민 지사
직선제 도민 보고회 열어 결정키로
시민단체 반발·법 개정 넘어야 가능
직선제 도민 보고회 열어 결정키로
시민단체 반발·법 개정 넘어야 가능
우근민 제주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 지사는 5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가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도민보고회를 열고 도민의견을 모은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조만간 도민보고회 일정을 잡아 도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는 “도민 여론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시장 직선제’에 대한 여론조사 등의 방법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도의회의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우 지사가 ‘시장 직선제’를 추진하는 것은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핵심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우 지사는 당시 “제왕적 도지사를 정점으로 하는 기형적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계층체제는 끝내야 한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민선시장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풀뿌리 기초자치단체를 반드시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 지사는 이날 “보고회는 행개위 권고안만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혀 기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시장직선·기초의회 구성)은 배제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시장 직선제안이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우선 ‘시장 직선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있고, 행정시 체제로 바꾼 뒤 7년 만에 다시 개편하겠다는 제주도의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수용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달 28일 행개위가 ‘시장 직선제’ 안을 밝히자 “행정시장 직선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현행체제의 또 다른 ‘짝퉁체제’에 불과하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우 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내걸었던 도민과의 약속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북제주군은 제주시로, 서귀포시·남제주군은 서귀포시로 개편하고,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제도로 바꿨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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