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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소송 수원대생들 “학교, 교수 동원해 취하 압박”

등록 2013-08-07 20:26수정 2013-08-07 21:13

10여명에 불이익·징계 등 경고
학교 “오해될 행동 자제시킬 것”
수원대학교(총장 이인수·경기도 화성시) 학생들이 ‘3244억원을 적립하고도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며 대학총장과 학교법인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청구 소송(<한겨레> 7월15일치 9면)을 낸 가운데, 학생들이 일부 교수들로부터 소송 취하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쪽이 교수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소 취하를 협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7일 소송을 낸 학생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학과장 등 보직 교수와 일부 교수들이 전화와 개별 면담 등의 방법으로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학생 ㄱ(24·3학년)씨는 “지난 6일 오후 한 여교수님이 전화를 걸어와 신원을 확인한 뒤 ‘소송은 최소한 3년이 넘게 걸려 나중에 흐지부지되면 학생만 손해다. 학생들이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도 다 물어내야 한다. 소송을 취하하는 게 좋겠다’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학생도 “7월 말 교수님한테 불려가 ‘대학원 진학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장기간 이어지는 소송에서는 너희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달리해 봐라’ 등의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일부 학생은 또 “보직 교수에게 불려가 ‘소송 낸 학생들은 징계 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털어놨다. 학생들은 이런 회유를 받은 학생은 확인된 사람만 1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수원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 내부 갈등이 소송 등으로 표출된 원인을 찾기 위해 교수들이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다. 또 소송에 대해 학생들이 잘 모르는 내용을 설명해준 것뿐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들은 자제시키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원대 학생 88명으로 꾸려진 ‘등록금환불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전국 사립대학교 중 4번째로 많은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학생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학생당 100만~200만원가량의 등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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