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체수 증가로 허용 뒤 하루 7마리꼴
제주 농가의 천덕꾸러기 노루를 포획할 수 있는 조례가 나온 뒤 하루 평균 7마리씩 노루가 잡히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1일 노루 포획을 허용하는 조례가 공포된 뒤 7일까지 제주시 지역 180마리, 서귀포시 지역 84마리 등 노루 264마리를 잡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도는 6일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와 회의를 열어 노루 포획 활동비를 1인당 하루 9만원으로 결정했다. 애초 제주시는 1마리에 16만원, 서귀포시는 10만원을 지급했으나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과 노루를 잡지 못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자 이렇게 조정했다.
도는 노루에 의한 중산간지역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 민원이 잇따르자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규정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달 1일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노루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도는 2011년 제주대에 맡겨 노루 개체수를 조사한 결과 해발 600m지대에만 1만7700여마리가 있는 것으로 집계했으나, 지금은 2만여마리로 불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정확한 노루 개체수와 적정 개체수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중산간지역에 가보면 (많이 보이지 않아) 이런 개체수를 믿어야 할지 의문이지만,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여서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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