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비 마련하려 범행”
결혼식을 두 달 앞두고 혼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를 턴 30대가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들을 위협하고 56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김아무개(3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10분께 신천동 새마을금고에서 복면을 하고 흉기로 남자 직원을 위협하며 여직원에게 돈을 가방에 넣도록 한 뒤 현금 5600여만원을 빼앗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3일 전에 신천동 새마을금고를 찾아 통장을 만들면서 금고 내부를 살펴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30여시간 만인 10일 밤 10시20분께 신혼집으로 마련한 신천동의 한 아파트 통로에 예비신부와 함께 들어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김씨는 경찰에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으며, 예비신부는 그가 새마을금고를 턴 범인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경찰은 “김씨가 결혼 비용과 사업비 등에 많은 돈이 필요해 평소 주류배달을 하면서 들른 새마을금고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훔친 돈 가운데 600만원은 전자제품 등 혼수 마련에 사용했다. 320만원은 신혼집 싱크대 공사대금, 1100만원은 사업 자금, 680만원은 지인에게 빌린 돈과 카드빚, 공과금 등을 갚는 데 각각 사용했다. 쓰다 남은 나머지 현금 2900만원은 경찰이 회수했다.
새마을금고는 사건 발생 당시 없어진 돈이 3610만원이라고 신고했지만 현금자동인출기와 금고 등을 다시 확인했더니 없어진 돈이 2000만원가량 더 늘어난 5600여만원이라고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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