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말라” 노조 파업에
운영 재단 4시간만에 직장 폐쇄
노동자 34명에 문자로 해고통보
운영 재단 4시간만에 직장 폐쇄
노동자 34명에 문자로 해고통보
충북 청원군의 사회복지법인 초정노인복지재단이 산하 초정우리요양원을 직장폐쇄한 뒤 요양보호 노동자 등을 집단 해고해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 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정노인복지재단이 초정우리요양원을 직장폐쇄하고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 한 뒤 청원군에 시설 폐쇄 신고를 했다. 재단은 직장폐쇄와 집단 해고 통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아침 7시께 초정노인복지재단 소속 우리요양원 등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자 재단 쪽은 4시간 뒤인 이날 오전 11시께 우리·두리·약수요양원 등을 직장폐쇄했다.
당시 재단은 우리요양원의 노인요양자 65명을 재단 소속 두리·약수요양원과 노인병원, 증평의 한 의료원에 분산 배치했다. 재단은 3일 뒤인 7월8일 두리·약수요양원의 직장폐쇄를 풀었지만 우리요양원의 직장폐쇄는 풀지 않다가, 지난 8일 시설 폐쇄 신고를 하고 9일 요양보호 노동자 등 34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다.
양인철 비정규직 노조 조직국장은 “파업 당일 파업을 풀고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재단이 직장폐쇄를 강행한 것은 노조를 깨려는 술책이다. 청원군과 노동부, 사법기관 등의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효기 초정노인복지재단 인사처장은 “노조 파업 뒤 노인요양자들이 요양원을 빠져나간데다 경영도 좋지 않아 시설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사회를 여는 등 합리적 절차 뒤에 나온 조처였다”고 밝혔다.
노조는 재단 쪽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사들에게 가래뽑기와 혈압·혈당 검사를 지시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고, 임금 체불과 부당 근무서약서 강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관행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부분은 고칠 것이고, 연차수당 등 임금 문제는 해결할 방침이다. 근무서약서는 일부 노조원들이 노인요양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심각하게 어길 우려가 있어 취한 조처였다”고 해명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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