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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밤샘 간판조명 과태료 부과 추진

등록 2013-08-14 22:25

사상 유례없는 전력수급 위기 속에 문을 열어놓은 채로 냉방을 한 서울시내 가게들이 대거 적발됐다. 영업이 끝난 뒤에도 계속 간판 조명을 켜놓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한 시내 상점 132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관련 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초부터 이달 9일까지 적발된 건수로, 이와 별도로 ‘적정 냉방온도’ 26도를 지키지 않은 상점 29곳도 함께 적발됐다. 이 가게들은 모두 경고장을 받았다.

문을 열고 냉방을 하거나 적정온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처음 적발 때 경고장이 발부되고, 2차 적발 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5일 문을 열어놓은 채 냉방을 한 중구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가 올해 들어 첫 5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3차 적발 때는 100만원, 4차 때 200만원, 5차 때 300만원으로 과태료가 올라간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에서 33곳 상점이 적발됐으며, 중구가 29곳, 성북구가 16곳 차례였다. 지난해엔 모두 8만4237곳을 점검해 476곳에 경고장을 발부하고 8곳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밤새 켜져 있는 간판 조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상모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은 영업이 끝난 뒤에도 간판 조명을 계속 켜놓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조례에는 4층 이상 건물에서 건물 이름을 표시하는 간판 외에 다른 간판은 영업·근무 종료 뒤(자사 광고)나 자정(타사 광고)에 각각 간판 조명을 끄도록 하고 있지만 따로 벌칙 규정이 없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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