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적고 심의 뒤 ‘삭제예정’ 병기
전교조 “학생인권 옹호 원칙 훼손”
전교조 “학생인권 옹호 원칙 훼손”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해온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졸업 후 삭제 예고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4일 “(교육부 방침대로) 학교폭력 사실을 일단 학생부에 기재한 뒤 심의를 거쳐 졸업 뒤 삭제하기로 했다. 삭제 여부와 심의 시기를 ‘졸업 전’에서 ‘대입 수시전형 전’으로 앞당기고, 심의 결과에 따라 ‘졸업 후 삭제 예정’이라는 문구를 함께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졸업 후 삭제 예고제’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적힌 학생을 상대로 진학 또는 취업 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벌여, 이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선 ‘졸업 후 삭제 예정’이라는 문구를 학생부에 추가 기재한다는 것이다. 수시전형 등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종합적 판단을 도울 뿐 아니라, 기록 내용의 ‘중간 삭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도교육청은 기대했다. 삭제가 결정되지 않은 학생의 학생부 기록은 그대로 2년 동안 보존된다. 이홍동 도교육청 대변인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도교육청의 기본원칙과 교육부 개선안, 일선 학교의 혼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이번 방침은 지난 2월 이후 유지해 온 ‘원칙적 기재 보류, 필요 시 제한적 기재’ 방침에서 한발 더 물러선 것이다. 유재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학교폭력 사실을 이미 학생부에 기재했다가 나중에 지워줄 예정이라는 것인데, 이 역시 낙인을 찍는 것이다. 학생 인권 옹호라는 기본원칙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근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으면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 내용 보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다만 졸업사정위원회가 기재사항 삭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해 졸업 뒤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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