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60·충북 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의원이 기사회생했다.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16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이 퇴직하는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원은 퇴직위로금 또는 특별공로금으로 봐야 한다. 선거운동과 관련한 기부행위로 해석한 1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박 의원을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의 필수요건인 검사의 서명·날인을 빠트리는 실수를 하면서 벌어진 ‘공소장 효력과 공소시효 완성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는 있지만 공소 기각이나 면소를 판결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4·11 총선의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0월10일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에 낸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과 날인을 빠트렸다. 이를 두고 박 의원 쪽은 “기명 날인이 누락은 공소장은 효력이 없고, 이 사건은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된 상태다.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서명, 날인 등 경미한 하자가 면소로 이어질 수 없다. 공소 제기 시점에 공소시효는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해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는 있었지만 추완(보완)이 이뤄졌다. 추완은 반드시 1심 단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검사의 공소제기 의사가 확인된만틈 공소장 제출과 함께 공소시효는 정지됐다고 봐야 한다”며 검찰 쪽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 의원 사건 관련 공소장 서명·날인 누락 논란이 일자 지난달 2일 공소장 서명 날인란을 공소장 첫장으로 옮기는 등 공소장 서명 누락 방지 대책 마련에 들어가기도 했다.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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