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400m 근처서 길 닦아
문화재청 중지명령…조사 예정
문화재청 중지명령…조사 예정
경북 영양군이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보물로 지정된 통일신라시대 석탑 근처에서 도로공사를 하다 들통이 나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영양군은 지난 6월말부터 영양읍 공설운동장에서 영양읍 현동마을을 잇는 도로 공사를 해왔다. 너비 10여m, 길이 500여m인 이 도로는 영양군이 사업비 17억원을 들여 내년 6월말 완공할 계획이다. 이 도로에서 400여m 떨어진 곳에 보물 제610호 ‘현일동 삼층석탑’이 자리잡고 있다. 문화재청은 “군이 사전 허가 규정을 어겼고, 도로공사가 석탑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난 19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화재보호법 34조와 90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500m 이내에서 건설 공사 등을 할 때는 사전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야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돼 있다.
‘현일동 삼층석탑’은 9세기 후반에 건립된 통일신라시대 3층 석탑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절터로 추정되는 주변지역에서 신라시대 고분과 청동기시대 유물이 대거 묻혀 있을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문화재청은 23일 석탑이 도로공사로 훼손됐는지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오형원 영양군 도로계장은 “문화재청에서 현장조사를 거친 뒤 조처가 있으면 따르겠다. 관련 직원들이 문책을 당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영양/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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