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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티커가 붙은 차량 배려해주세요

등록 2013-08-26 20:04수정 2013-08-26 21:00

청각장애인 운전자 표지
청각장애인 운전자 표지
충남, 청각장애인 운전자 표지 발급
3500만원 들여…광역 지자체론 처음
충남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청각장애인용 자동차 표지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청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들의 운전 차량에 ‘청각장애인용 자동차 표지’ 발급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충남 당진시에서 처음 시행했으며, 도에서 15개 시·군에 모두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자동차 표지는 도로교통법 규정대로 가로세로 13㎝ 크기에 푸른색 바탕, 흰색 야광 그림에 ‘청각장애인 운전 차량’이라는 글씨를 넣게 된다. 도는 여기에다 충남도 상징 마크와 15개 시·군별로 단체장의 직인 등을 각각 추가하기로 했다.(사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54조)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청각장애인은 장애인 표지 외에 별도로 청각장애인임을 알리는 표지와 볼록거울 등을 차량에 부착하도록 돼 있지만, 표지 등을 발급해주는 기관이 없었던 까닭에 직접 만들어 붙이거나 아예 표지 없이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청각장애인용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때 과실 비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도내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1만3541명이며, 이 가운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이들은 3077명이다.

도는 예산 3500만원을 들여 9월부터 청각장애인 가운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자 3000여명을 비롯해 신규 발급자 등에게 신청을 받아 이 표지를 나눠줄 참이다. 충남도 장애인복지과 임은영 주무관은 “청각장애인용 자동차 표지 발급 소식이 널리 알려져 많은 이들이 발급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성/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사진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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