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건설 등 ‘혐의없음’ 처분
입주예정자 “대기업 봐주기” 반발
입주예정자 “대기업 봐주기” 반발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조호경)는 청라푸르지오 아파트 일부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시공 당시 대우건설 현장소장 김아무개(47)씨와 감리업체인 진광엔지니어링 강아무개(73)씨 등 공사 관계자 5명을 수백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시공사인 대우건설 법인과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해, 이 아파트 입주 예정 주민들은 대기업 봐주기 부실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택법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시공사인 대우건설 법인과 감리업체인 진광엔지니어링 법인에 대해서는 건설 현장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앞서 김씨 등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아파트를 시공하거나 공사 부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의해 고발됐다. 이 아파트 801동 1층 상층부와 803동 24층 상층부에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한 인방보 교차 철근이 52개나 빠진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쪽은 “이미 부실시공이 확인된 인방보의 대각선 철근 부실시공 외에, 갈고리 철근이 잘린 채 시공된 것 등 다른 부실시공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했다. 공사 현장 직원은 벌금으로 약식기소하고, 시공사 건설법인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대기업 봐주기를 위한 부실수사”라고 주장했다.
청라푸르지오는 지난 3월 말 입주를 앞두고 일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입주가 연기됐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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