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서울시와 정부·여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그동안 진행했던 ‘무상보육 정부지원 촉구 광고’를 일부 중단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예산 가운데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버스 음성광고를 3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시내버스 안에서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돼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음성 광고를 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포스터와 달리 버스 광고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강제적인 측면이 있고 그동안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판단해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버스 광고와 함께 시작한 지하철 포스터 광고는 당분간 계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 전동차 출입문 등에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포스터 1800여장을 붙여놨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무상보육 광고’를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지난달 26일 “이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박 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2일 이 광고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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