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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주 한옥마을에 2층집 못짓는다

등록 2013-09-05 20:05수정 2013-09-05 22:11

전통공간 유지 위해…지층도 금지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달 완료
전북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건축물 조화를 꾀하고, 상업적 기능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전주 한옥마을은 한국관광 8대 으뜸명소 선정과 슬로시티 지정 등으로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상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전통공간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일부 지역에 2층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층을 전면 금지하고 높이도 8m 이하로 제한했다. 또 지하층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지하층 금지를 명문화했고, 담장·대문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재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주차장 설치 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음식점을 비롯한 상업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오는 12일 풍남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할 방침이다. 장상진 전주시 부시장은 “한옥마을을 전통 관광명소로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경관의 보존과 정체성 유지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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