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보호 행정에
법원은 건축주 손 들어줘
법원은 건축주 손 들어줘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매장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건축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통합진보당)에게 법원이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는 지난 4일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주인 울산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 윤 구청장과 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구청장과 북구에 대해 진장유통단지조합에 3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진장유통단지조합은 “윤 구청장과 북구가 법적 근거 없이 코스트코 매장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매장으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료 수입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2011년 9월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윤 구청장과 북구는 2011년 6월과 8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과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불가피하다”며 코스트코 울산점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진장유통단지조합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구청장을 상대로 형사 고소까지 했고, 윤 구청장은 지난해 6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뒤 재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코스트코 울산점은 2011년 8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의 직접 허가로 건축에 들어가 지난해 8월 말 문을 열어 영업을 하고 있다.
윤 구청장과 북구 쪽은 “정확한 판결 취지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재판부가 원고 쪽에서 중도에 수정한 청구금액을 대부분 인정한 것 같다. 이미 형사재판에서 벌금을 물었고, 코스트코 매장이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한 판결이다”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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