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전국 첫 시행
인천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형질 변경으로 땅에 스며들지 못한 빗물에 대해 부담금을 매기는 ‘빗물 부담금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이 제도는 논이나 밭 등에 아파트 단지 등을 조성하면, 빗물이용시설 또는 빗물 유출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빗물 부담금을 내야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세부 내용을 고시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빗물 부담금 제도는 개발행위로 건물이 들어서고 길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깔리는 등 형질 변경으로 말미암아 땅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공공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에 대해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매기는 것이다. 사업자가 이 부담금을 내지 않으려면 빗물을 가두는 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011년 공무원 제안으로 이 제도를 추진해온 인천시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서 징수한 빗물 부담금을 하수시설 관리와 신증설 비용으로 쓸 방침이다. 빗물 부담금 부과 시기는 사업 준공 예정일 1개월 전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6월 열린 정례회에서 “사업자 부담 증가로 분양가가 오르는 등 주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고, 침수와 관련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료가 미흡하다”며 이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그러나 허인환 시의회 산업위원장은 “분양가가 오르더라도 사업자와 입주민에게 세제 혜택이 적용돼 큰 부담이 가지 않는다. 또 홍수 조절 기능도 충분히 설명이 돼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오수를 배출하면 하수세를 부과하듯이 대단위 개발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관으로 흘러가면 그만큼 하수관을 늘리고 정비를 해야 한다. 세금과는 달리 준공 시점에서 1회에 한해 빗물 유출량만큼의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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