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경기도당위원장 등은 조사뒤 당일 귀가
국가정보원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8일 사흘째 불러 조사에 나섰지만, 이 의원은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과 이 의원의 변호인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이날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의원을 오전 9시께 국정원 경기지부로 불러,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 문답식 조사를 벌였다. 국정원은 혐의 입증을 위해 이른바 ‘아르오(RO·혁명조직)’라는 조직 실체, 내란 모의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어떤 내용을 진술해도 국정원이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을 이어갈 것이 뻔하다’며 사흘째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 의원의 변호인단 쪽은 “수사기관은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는 통상 진술 거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경우엔 국정원이 언론을 이용해 여론몰이에 이용할 수 있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진술 거부는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헌법 등에 보장된 권리다. 동시에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한 저항의 의미도 있다. 법적 논란은 있으나, 유죄가 인정되면 양형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12조2항)에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으며, 형사소송법(244조3항)에 수사기관은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정원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이 의원 등의 내란 음모를 계획한 이른바 ‘이석기 5월 모임’을 주최한 사람이라고 밝힌 김홍렬 경기도당 위원장, 그리고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2명을 7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으로 불러 조사한 뒤 그날 돌려보냈다. 국정원은 오는 9~11일 우위영 전 진보당 대변인 등 4명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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