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70명 단속반 꾸려
추석때 전통시장 근처 주정차 허용
추석때 전통시장 근처 주정차 허용
경기지방경찰청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캠코더로 찍어 단속하는 ‘캠코더 단속 전담 부대’를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경찰청은 10일 “교통경찰과 교통기동대 소속 경찰관 70명으로 캠코더 단속 전담 부대를 꾸려 12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캠코더 단속 부대는 2인 1조, 35개 팀으로 나뉘어 출퇴근 시간대 경기도 내 1개 시에 2개 이상 경찰서(수원·성남·부천·안양·안산 등)를 권역으로 묶어 혼잡 교차로에 투입된다. 이들은 주로 꼬리물기, 정지선 위반, 끼어들기 등 교차로에서 자주 일어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22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평일 주정차를 허용하는 시장은 수원 권선시장, 광명 전통시장, 성남 중앙시장, 고양 능곡시장 등 도내 72곳이다. 허용 시간은 도로 여건 등에 따라 시장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기간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시장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도움을 줄 방침이다. 전통시장별 주차허용 구간 및 시간은 경찰서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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